유튜브 '닌텐도 스위치 999원' 과장 광고 화면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테무 운영사인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3억 5700만 원과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에게 테무앱 설치를 추천해야한 현금성 가상화폐인 크레딧과 상품을 주는 홍보활동을 하면서도, 이런 보상조건을 화면 우측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한 뒤에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 있도록 알기 어렵게 기만 광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는 선착순 1명에게만 닌텐도의 인기 게임기인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하면서도 마치 여러명에게 상품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잭팟이 터졌다"는 자극적인 문구로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도 "○○: ○○: ○○.○" 시간 문구를 띄워 마치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명현 공정거래위원회 팀장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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