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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3457건 적발돼…계약일 거짓신고 34% 증가

2025-07-24 19:26 경제

 (자료 : 민홍철 의원실)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계약일 거짓신고는 34%가량 증가해 부실 신고에 대한 단속 강화가 요구됩니다.

오늘(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 적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적발 건수는 3457건입니다. 지난해 총 적발건수 2672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선 겁니다. 1건의 통보 건에 다수의 위반이 있는 경우가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합계가 총 4096건으로 늘어납니다.

위반 유형 별로 보면 총 적발 건수의 62%에 해당하는 2521건이 자료 미제출로 적발됐습니다. 계약일을 거짓 신고한 경우는 754건으로 1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지연신고 349건,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11건 등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올 상반기 기준 작년(564건) 대비 34%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달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민홍철 의원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시장을 왜곡하고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신고내역 조사, 모니터링 강화 등 불법행위에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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