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지난 5월 2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하버드대학교 사이언스센터 광장에서 학생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 제재에 반대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AP/뉴시스)
버로우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하버드대가 최근 몇 년 새 반유대주의 문제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 중단으로 영향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들(연방정부)은 명문대학을 표적삼은 이념적 동기의 공격을 가리기 위한 연막으로 반유대주의를 사용했다"며 이 같은 정부 조치가 행정절차법과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 민권법(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근거로 차별 금지)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하버드대학교에 10개 요구사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구사항에는 미국의 가치와 제도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채용과 입학 분야를 포함해 모든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폐쇄하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 버로우스 판사는 "10개 요구사항 중 단 하나만이 반유대주의와 관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을 하버드대에 요구했다가 하버드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하자 22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 지급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주요 대학 중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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