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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대기업 사모님, 주한독일대사관 직원 개에 물려
2013-05-13 00:00 사회

[앵커멘트]
국내 재계순위 30위권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아내가
공원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 주인이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 신문이어서 경찰이나 피해자측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조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남산에 있는 한 공원입니다.
이 곳에서 지난 9일 오후 인근 파출소로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국내 재계 순위 30위 권에 드는
대기업 회장의 막내 아들 이모 씨.

이씨는 어머니 나모 씨와 산책을 하다
갑자기 달려든 개가 나씨의 손을 물었고
우산으로 저항하며 개를 밀치자
개 주인이 다가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용산 이태원파출소]
"그냥 그런 내용입니다. 개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다쳤다."

나씨를 문 개의 주인은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일하는 A씨.

대사관 측은 당황스럽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주한독일대사관]
지금 저희가 베를린에 있는 본부하고 얘기중에 있어요.
갑작스런 기사에 저희도 놀랐거든요 저희도요...

피해자 측 역시 회사 이름이 거론되자 난감해합니다.

[인터뷰: oo기업 관계자]
피해자이신 분이 보도되거나 확대되거나 기사가 나가는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니까...아무래도 사모님이 부담스러워하세요

경찰은 A씨의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있는 대사관 직원이라
경찰 출두 여부와 상관 없이
불기소 처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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