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윤창중 씨의 중도 귀국에
청와대와 주미 한국 대사관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의 수사 대상인 현행범을
한국 정부와 대사관이
빼돌린 것으로 해석되는 건 아닌 지,
채현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인터뷰: 윤창중 / 전 청와대 대변인]
"이남기 수석이 제게 한 시 반 비행기를 예약해
놨으니 핸드캐리 짐을 찾아서 내가 머물고 있는
윌러드 호텔에서 가방을 받아서 나가라.."
청와대 측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권했다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
실제로 윤 전 대변인의 항공권은
주미 대사관 측이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석이나 주미 대사관은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
미국에서 범인을 도피시킨 경우
사법 방해죄나 범인 은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귀국 지시가
미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강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법에서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죄가
한국의 사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김효준/ 변호사]
"대한민국에 들어왔더라도 수사 기관이 범인을 체포,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사법권 침해
우려가 없어 범인 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윤 전 대변인 귀국 당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한미 사법당국이 이 죄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