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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재재심사 돌발 결정…특혜 논란
2015-07-13 00:00 정치

이 당무위원회에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재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재심을 다시 심사하라는 희한한 결정이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어서, 임수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에는 예정돼 있지 않던 안건이 기습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용득 최고위원이 느닷없이 '공갈’ 막말로 재심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면서 재심사 요구안 상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더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곧바로 안건을 상정에 부쳤고, 요구안은 거수투표를 거쳐 19대 18, 한 표 차이로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재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결정대로 유지할수도 있고 또 다른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그건 심판원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박범계 의원은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당내에서는 "이게 혁신이냐" 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재심을 거쳐 당직자격정지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감경된 정 최고위원이 세번째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독립기구라는 윤리심판원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오는 16일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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