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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공식화…기업인 포함?
2015-07-13 00:00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두번째 특별 사면인데요.

어려운 민생과 국가 발전을 이유로 들었는데,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송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음 달 15일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에게 범위와 대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차례만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사범 5천9백여 명을 특별사면했지만, 정·재계 인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사면권 행사를 앞두고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겠다"고 못박았고, 대선후보 시절에는 "돈 있고 힘이 있다고 책임을 안 져도 되면 법질서가 확립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성완종 리스트' 파문 때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김성우 / 대통령홍보수석 (지난 4월, 대독 메시지)]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 만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여론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편, 현기환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오직 국민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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