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각종 자격증 시험을 스무번이나 치른 공공 기관 직원이 적발돼 벌금 2백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왜 이런 꼼수를 부렸을까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28살의 나이로 금융권 공공기관에 입사한 A 씨.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정작 A 씨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증 시험 등에 3년간 계속해서 응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시험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응시 횟수만 20회.
문제는 시험날이 모두 A 씨의 예비군 훈련 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면 몇 차례고 예비군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 병무청은 결국 A 씨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심 법원도 "예비군 훈련을 빠지기 위한 고의적인 시험 응시"로 판단하고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시험을 모두 치렀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시험들에 반복적으로 응시한 것으로 볼 때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는 목적이었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적 양심의 자유 역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