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하라법은 28일 본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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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