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7일)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t 탑차가 정차한 상태로 있던 고소작업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소작업차에 올라타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작업자 두 명이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탑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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