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국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의결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윤미향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성호 법무장관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그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강욱·윤미향·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법무부가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사 심사 명단을 건의하면 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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