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입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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