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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년 ‘법정구속’

2025-09-23 16:01 사회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입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등의 선고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 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 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 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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