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취 후 이상 사례가 보고돼 회수조치된 '가르시니아' 제품. 사진=뉴스1(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상 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 포장지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적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례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증상 또는 질병으로, 섭취한 건강기능식품과 반드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보고된 이상사례 발생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명 모두 알코올을 병용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상 사례가 발생한 가르시니아 제품 2개는 대웅제약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전량 다이소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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