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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어제(21일)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약을 먹은 상태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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