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3일차 합동감식이 시작된 가운데, 감식반이 화재 현장에서 반출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출처 : 뉴스1
또 공사 수주업체를 비롯한 관련업체 모두 배터리 이설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22일) 브리핑을 열고 불법 하도급 혐의로 공사 관련 업체 5곳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자원은 앞서 배터리 이설 작업을 위해 일반 경쟁 입찰로 전기 관련 업체 2곳을 수주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본래 수주업체가 직접 공사를 해야하지만 이들은 해당 작업을 하도급 업체 1곳에 넘겼고, 이 하도급 업체도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수주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전 작업 당시 하도급업체 3곳만 참여했고 최초 수주업체 2곳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주업체와 관련업체 5곳은 모두 무정전·전원장치(UPS)시스템 이전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이드라인상 리튬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하지만 당시 작업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기준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함께 관련자 진술,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조대현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이전 작업 당시 수주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하도급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위장해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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