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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1마리 죽인 20대 징역 1년6월…법정구속

2025-10-22 14:04 사회

 의정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개와 고양이 등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때리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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