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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2017-12-22 19:38 뉴스A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 반을 끌어온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동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5년 4월, 자원개발 비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와 생전 육성 녹음을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이 측근 윤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건넸다"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금품을 전달한 성 전 회장 측근의 진술이 허위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결정했습니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검찰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증거를 조작한 검사들에 대해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완구 / 전 국무총리]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해요."

2년 반 동안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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