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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지났다”…‘주식 뇌물’ 진경준 무죄
2017-12-22 19:43 뉴스A

기업인은 친구에게 돈을 줘가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도록 했고, 검사인 친구는 11년 만에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봤습니다.

'주식 뇌물' 혐의를 받은 김정주 넥슨 창업주와 진경준 전 검사장과 얘기죠.

대법원은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신아람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사내용]
이른바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해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됐습니다.

[이금로 / 법무부 차관·당시 특임검사 (지난해 7월)]
"검사라는 신분 때문에 향후 각종 형사사건 등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한 명목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넥슨 주식매입 종 잣돈 4억 2500만 원과 시세차익 126억 원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잣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을 사들인 2005년은 기소 시점에서 11년 전으로, 뇌물죄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여행 경비와 제네시스 차량에 대해선 "막연한 기대감으로 준 돈은 검사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100억 원 수임 전관예우'가 유죄로 확정된 최유정 변호사는 탈세 혐의 때문에, '레인지로버' 차량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모두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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