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6일~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짓고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8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며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월에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자는 그제(16일) 집회를 주최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어제(17일)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입니다.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수사는 서울 중부경찰서가 맡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소음유지명령을 위반하고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를 적용했습니다.
또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16, 17일 모두 신고된 시간(오후 5시)을 넘겨 집회를 계속한 것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보고 수사할 방침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허용된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행위에 대해선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청장은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예고했습니다.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와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