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5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해 총 3인 중 2인의 동의를 얻어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에 착수해 지난달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이르면 이번달 중순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