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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흉악범 영구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2023-08-11 14:58 사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사후 오판이 드러나도 재심, 감형이 가능하다"며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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