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9일) 유 씨를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과 대마 흡연·소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도 대마흡연과 보복협박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했고, 수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 정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유 씨 사건을 넘겨 받아 넉달 간 보완 수사를 벌인 결과, 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직업상 도주 우려가 낮고, 증거인멸 교사 여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