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것입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과는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피해지원 종합대책과 세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