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건은 전산으로 자동 배정됐고 다른 고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으로 건넨 800만 달러를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라고 봤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다면, 초반부터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3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법은 서울중앙지법보다 여의도와 거리가 훨씬 멀어 당무나 상임위 활동 등에 부담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