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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 나흘 전 기습공탁
2024-06-14 09:02 사회

 '신림 흉기난동' 조선 (출처 : 뉴시스)

‘신림동 흉기난동범’조선이 2심 선고 나흘 전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4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조선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조 씨는 2심 선고를 나흘 앞둔 지난 10일 이른바 ‘기습공탁’을 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선고 직전에 내는 공탁금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복이 아닌 감형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는 기습공탁을 막겠다며 입법예고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무조건 듣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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