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고, 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해 급여를 되돌려 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전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