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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이 거주·이전 ‘기본권 제한’ 가능해
2024-12-04 00:24 정치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윤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에게 계엄 지역 내 모든 행정·사법 사무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계염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 체포, 구금,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①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②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순간 전국민에게 고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효과가 발동됩니다.

계엄 해제 권한은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선포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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