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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판사님, 뭘 한 겁니까!” 2심도 유동규 못 이긴 김용, 왜?

2025-02-16 15:00 사회

새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재판 결과입니다.

재판 관련해서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면, 1심-2심-대법원 재판을 거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사실 ‘2심’이에요. 사실을 따져보는 재판은 사실상 2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2심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지만,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근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유죄 났는데 2심에서 “유죄가 의심은 되나, 유죄라고 입증할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최종 유죄 확정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제일 관심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가 2심에서 뒤바뀔 것이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거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김용 전 부원장도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죄로 1심에서 유죄,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심 선고까지 10개월 간 이걸 뒤집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심 때 없었던 새로운 알리바이를 들고 나왔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일당’인 남욱이 마련한 총 6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돈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용 전 부원장은 2심에서 “유동규에게 돈 받았다는 그 시각에 난 다른 데 있었다”며 ‘구글 타임라인’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기록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심에서도 유동규 진술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김용 2심, 핵심은 2021년 5월 3일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시점은, 민주당 대선 경선 때인 2021년 5~7월입니다. 당시 김용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유동규는 “김용이 2021년 초에 경선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이 다음 부동산개발 편의를 위한 조건을 내걸며 돈을 마련해서 정민용‧유동규에게 줬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그 돈을 전달했다는 건데요.

2021년 5월 3일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 6월 8일 유동규 집 근처 도로에서 3억 원, 6월 말~7월 초 사이 경기도청 북측 도로변에서 2억 원.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유동규가 김용에게 총 6억 원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최근 2심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용은 유동규와 정민용 진술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돈을 줬다는 첫날인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1억 원’을 두고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유동규‧정민용의 진술로 보면, 2021년 5월 남욱이 1억 원을 마련해서 정민용에게 전달합니다. 정민용은 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유동규에게 전달하는데, 당시 함께 만든 회사인 유원홀딩스의 유동규 사무실인 고문실에 이 쇼핑백을 놔둡니다.

유동규‧정민용은 흡연실로 쓰던 회의실에 있었는데, 김용이 온다는 연락을 받고 유동규가 나갔고, 잠시 후 김용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정민용은 “흡연실에 있다가 들어오는 김용 얼굴을 봤다”고 진술했는데요. “햇빛이 비쳐서 자리를 옮겼더니 블라인드에 가려져서 김용이 나갈 때는 다리 쪽을 봤다. 이후 1억 든 쇼핑백이 안 보여서 김용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유동규는 그날 상황에 대해 “김용에게 ‘형, 여기에 감춰’라고 했고, 김용은 외투 속에 1억 원 든 쇼핑백을 숨겨서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용이 남색 사파리재킷을 입고 왔고, 외투 속 옆구리에 돈 든 쇼핑백을 넣어서 나갔다며, 1심 재판 때 직접 시연까지 했습니다.

반면, 김용은 “나는 2021년 5월 3일에 그날 유원홀딩스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때도 이 주장을 똑같이 했는데, 통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이 두 가지 벽을 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기엔 모순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이패스와 주차 기록 등을 봤을 때, 김용 말보다는 유동규‧정민용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김용 측은 2심에서 이걸 뒤집기 위해 새로운 카드들을 꺼내 듭니다.

▶2심 재판에서 김용이 꺼낸 ‘새로운 카드’

①“남욱의 ‘수상한 자금’ 혐의, 캠프에서 다 알고 있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 때 들고 나온 여러 가지 논리 중 첫 번째는 이겁니다. 김용이 돈 받았다는 게 2021년 5월부터인데, 김용 측은 “이미 2020년부터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 첩보가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FIU는 부정한 돈이 오가는 걸 감시하는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대장동 자금이 이상하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남욱의 돈을 받았겠느냐는 주장인데요.

2심 재판부는, 김용 측에 미리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 딱히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또, 남욱이 검찰 조사에서 FIU가 대장동 자금 관련 횡령 혐의를 포착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밤 9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된 것 관련해 김만배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요.

재판부는 당사자인 남욱도 2021년 4월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김용이나 캠프에서 2020년부터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사실이 아닐 걸로 보인다며 김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② “유동규는 돈이 필요했다”
김용 측에서는 두 번째로 “유동규는 당시 돈이 필요했다”는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남욱이 유동규한테 준 돈을 김용에게 주라고 줬을지는 모르나, 결국 그 돈은 유동규가 다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김용 측은 “유동규는 당시 전처에 지급할 생활비, 원래 써오던 유흥비, 새로운 배우자와의 전세자금 등 돈이 필요했다. 원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되자, 남욱에게 김용을 팔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부는 유동규에게 당시 돈이 충분했다고 봤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정민용이 남욱으로부터 받은 35억 원을 유동규와 같이 쓰고 있었던 중이라는 겁니다. 이 35억 원에서 유동규가 전처에게 위자료 5억 원 주고, 아파트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민용이 남은 돈 중 13억 원을 계좌로 이체한 다음 법인카드를 2장 만들어 둘이 쓰고 다녔다는 거죠. 유동규는 매달 유원홀딩스로부터 급여도 921만 원이나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동규는 남욱에게 받은 돈 중 1억 4천만 원은 김용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썼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유동규에게는 당시 돈이 충분해서 6억 원을 굳이 중간에서 챙길 요인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의 차량 구입 비용까지 다 들여다봤습니다. 김용 측에서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차량 구입 자금도 의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혼 배우자가 2021년 7월 16일에 98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기 전, 어떻게 이 돈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고 김용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여성에게는 예금 잔고 3000만 원, 적금 해지해 마련한 3000만 원, 타던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받은 돈 2600만 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 통장에 출처 불명의 돈이 몇 차례 입금됐는데, 이것이 유동규가 준 돈이라고 해도 다 합쳐봤자 188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심 재판부의 결론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이 차량을 산 건 아닌 걸로 보인다”였습니다.



결국 김용 측이 주장한 “유동규가 돈이 필요해서 김용을 팔아 남욱에게 받은 돈을 착복했다”는 논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정민용이 2월 4일 방문을 5월 3일로 각색했다”

김용 측이 꺼낸 새로운 주장, 세 번째는 “김용이 2021년 2월 4일에 유원홀딩스 방문했던 걸, 정민용이 마치 5월 3일에 간 것처럼 각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용은 자신이 2021년 2월 4일과 3월 24일 2번 유원홀딩스에 방문했었고, 자신이 돈 받았다는 5월 3일에는 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일단, 김용이 2021년 2월 4일 유원홀딩스에 방문했다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김용은 “2월 4일 17시 16분에 유원홀딩스에 방문했고, 그날 일몰 시각은 17시 59분으로 방문 당시 밝았다”고 했는데요. 방문 당시 해가 들었다고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정민용이 5월 3일 김용을 목격한 상황을 진술할 때 “햇빛이 비쳐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김용 측은 “2월 4일 방문을 5월 3일로 각색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남욱이 법정에서 “2월 4일 정민용과 함께 유원홀딩스 사무실 흡연실에 있었는데, 김용이 고문실에서 1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가는 장면을 봤다. 해가 강하게 비쳐 더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앞서 본 정민용의 진술과 흡연실‧햇빛 진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정민용이 착각했거나, 각색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 일단 “김용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용이 검찰 조사 때는 “유원홀딩스 방문은 딱 1번이다. 2021년 4월은 아니다”라고 했고,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는 “유원홀딩스에 딱 1번 갔는데, 2021년 4월에 한 번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1심 재판 때는 “1번 갔는데, 2021년 3월 24일에 갔다”고 하더니, 2심에 와서는 “2번 방문했다”고 또 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실제로 김용이 2월 4일에 유원홀딩스에 방문한 건 맞다고 봤습니다. 유동규가 법정진술에서 “2월 4일 유원홀딩스에서 김용이 7000만 원 받으러 왔었다”고 했고, 남욱‧정민용도 “2월 4일 유원홀딩스 흡연실에 있다가 김용이 온 걸 봤다”고 진술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용이 주장한 “17시 16분 방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날 유동규‧정민용‧남욱의 통신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볼 때, 김용의 방문 시각도 ‘15시~16시 30분’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일몰 시각으로 봐도, 2월 4일 17시 16분이면 해가 강하게 비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에서는 2021년 5월 3일 김용을 봤다는 정민용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때도 ‘햇빛’을 살펴봅니다. 유동규 등의 진술과 통신기록 등으로 당시 김용이 유원홀딩스에 온 시각을 18시쯤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김용 측은 “오후 6시면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며 반박을 합니다. 검찰은 정민용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 2024년 5월 2일 16시~18시 30분까지 15분 단위로 유원홀딩스 흡연실에 해가 들어오는 걸 촬영해 왔습니다. 3년 전 5월 3일과 방위각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16시 45분엔 눈이 부시는 상황, 17시 45분엔 앉으면 태양을 마주 볼 수 있고, 18시에는 서쪽 창으로 태양이 정면, 18시 30분에도 대낮처럼 환하다”면서 김용이 말하는 “오후 6시에는 해가 들기 어렵다”는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④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김용은 그날 그곳에 없었다”

2심 판결 날 기자들이 가장 주목했던 게, 바로 김용 측이 회심의 카드로 꺼냈던 ‘구글 타임라인’입니다. 김용은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르면 5월 3일 유원홀딩스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유원홀딩스에서 1억 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외 다른 가능한 날짜가 없으니 결국 자신은 그 불법 정치자금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구글 타임라인’이란, 구글 계정에 연결된 휴대전화의 GPS와 주변 와이파이, 기지국 위치 등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정해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보면, 최근 제가 집에서 광화문 회사에 왔다가 점심에 국회 앞에 약속이 있어서 여의도에 다녀왔거든요. 마포대교 건너서 국회 갔다가 서강대교 타고 다시 광화문 회사로 돌아왔다가 집으로 온 경로가 다 표시가 됩니다.

김용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2021년 5월 3일 기록을 보니, 16시 58분에 본인 사무실이었던 코리아경기도에서 출발, 18시 1분~19시 20분 사이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갔다가, 오후 19시 38분에 서초동에 있는 집으로 간 것으로 나옵니다. 그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유원홀딩스에 간 기록이 없고, 18시 당시 자신은 서울 반포에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용에게는 위기가 있었죠.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까지 김용은 수원컨벤션센터 내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고 법정 증언을 했던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결국 위증이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은 알리바이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위치 기록을 새 알리바이로 들고 나온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일단 “구글 타임라인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무결성, 결함이 없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류가 많다는 거예요. 휴대전화 자체와 GPS 정보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도 정보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회사인 구글 지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구글이 타임라인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작동 원리를 공개하면, 그 작동 원리를 보면서 이것이 결점이 없이 정확한지, 수정이 불가능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구글이 이걸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용 측은 “수정‧삭제해도 그 내역이 구글 서버에 기록되고, 원시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며 디지털포렌식 감정보고서로 무결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에서 감정한 결과 2월 4일, 4월 26일 타임라인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3일, 김용이 서초동 자택에 있었다고 기록된 19시 38분경의 원시 데이터를 보면, 이때 서초동 자택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기타 후보 장소’ 3곳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곳이 경기도 성남, 유원홀딩스 근처라는 거예요. 같은 시각에 서울 서초동이나 경기도 성남에 있었을 수 있다고 표시되니, 이 구글 타임라인은 부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김용이 그날 18시 반포에서 사우나에 갔던 것 같다”고 한 진술도 당시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점으로 볼 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구글 타임라인은 과거 드루킹 사건 때도 김경수 전 지사가 이걸 증거로 제시했지만,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 때는 구글 타임라인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김용 2심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질 않았습니다.

▶김용, 2심도 ‘징역 5년’… 이재명 재판에 영향?

김용 전 부원장은 2심에서 뒤집어 보려고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시한 논리나 알리바이가 하나도 통하질 않았죠. 2심 재판부 역시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6억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용은 바로 그날 법정 구속됐는데요. 2심 판결에 화가 난 김용은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 동안 뭘 한 겁니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김용 재판이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김용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대목은 바로 김용 1심‧2심 재판에서 유동규의 진술이 모두 인정됐다는 겁니다.

김용이 유동규의 진술을 깨려고,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하나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유동규와 싸우고 있죠. 김용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의 신뢰성이 깨졌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결 편할 텐데 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용이 받은 6억 원을 1심‧2심 재판부 모두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봤다는 점입니다. 김용이 6억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으면 이재명 대표와 별 관련이 없지만요. 대선이든 경선이든 선거자금은 다 합법적인 후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돈이 대선 경선에 들어갔다면 ‘불법 선거 자금’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김용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이 어디까지 인정됐는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이혜지‧박현아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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