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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 선고유예

2025-02-19 15:25 사회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은 오늘(19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오로지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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