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