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킹크랩을 밀수한 60대 선장과 50대 선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공해 상에서 외국 국적 화물선으로부터 킹크랩 4천300kg을 전해 받고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오다 잠복해 있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또 인근 냉동창고에서 일당이 앞서 밀수한 털게 1천100kg이 발견됐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두 선박이 수십 분이나 접촉하고도 다시 정상 항해하는 것이 수상해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밀수한 수산물 전량을 압수 조치하고 수입 식품법 위반 등 여죄 및 공범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킹크랩 관세율은 20%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