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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규정 없다”…선관위, 특혜채용 자녀 ‘징계’ 대신 ‘직무배제’ 가닥

2025-03-05 13:17 정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처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됐으나 현재 정상 근무하고 있는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에 대해 별도의 징계 대신 행정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직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채용 수혜를 본 선관위 고위직 자녀는 10명입니다. 면직 등 징계 조치 대신 직무 배제 등의 행정 처분 형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자녀들의 경우 특혜 채용 문제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이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나 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라며 "주의나 경고보다는 최대한 빨리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2023년 7월 특혜 채용된 자녀 5명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직무에 복귀시킨 바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혜택이란 지적을 반영했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 직무 배제됐던 이들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딸, 신우용 전 상임위원의 아들 등입니다.

선관위는 오늘 채용 비리 과정에 개입한 직원 17명에 대한 징계 조치에 착수한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채용 비리를 도운 직원은 징계 조치하면서 그 수혜를 입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선관위 판단에 대해선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어제 선관위 명의에 이어 보도 자료 배포 형식의 '서면 사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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