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유형별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자료제공=관세청)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 갈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관세청은 고의로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칙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혹은 과징금 최대3억 원의 행정제재와 징역 최대 5년 혹은 벌금 최대 1억 원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세청은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는 시정명령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