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배현진 “아역 배우 소득 15% 신탁”…‘한국형 쿠건법’ 발의

2025-03-06 12:32 정치

 출처 = 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 청소년 연기자의 보수 15%를 반드시 신탁하도록 하는 '한국형 쿠건법'을 발의합니다.

배 의원이 언급한 '쿠건법'은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연예인이 받는 보수 중 15%는 신탁을 강제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아역배우가 번 수입을 신탁 관리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나 제3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입니다.

영화 '나 홀로 집에'에 아역으로 출연했던 맥컬리 컬킨도 쿠건법 덕분에 부모에게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의원은 어제(5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서 고(故) 김새론 배우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왜 우리 문화계에서는 아동 청소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런 문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없는 것 같다"면서 "아역은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잘 극복시킬 수 있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에 유 장관도 "업계도 환영할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kb은행_0331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