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양광준 신상공개 당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습. (사진출처 : 강원경찰청)
오늘(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 범행임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의 모친도 참석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모친은 "왜 딸이 죽었는지 모르겠고, 정말 내 딸을 죽였느냐"며 울먹였습니다.
양광준은 거듭 "죄송하다"며 모친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33살 A 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A씨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광준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사건 이후 양광준은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