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 (뉴시스)
심의위는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 비공개 회의를 거친 끝에 '영장청구 적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들 의견은 6 대 3으로 갈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수결에 따라 적정 결론이 나면서 검찰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이 3차례 기각했고,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따는 것을 인정 받은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