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6일) 양 의원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처와 공모해 사후 증빙서류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양형 역시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사기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사후증빙서류을 위조·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의원은 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2억 4100만 원을 누락해 고의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