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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 사망사고 시 유족 합의하면 처벌 안 한다

2025-03-06 14:55 사회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의료진의 모습(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출처:뉴시스)

필수의료 행위 중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하고, 의료진의 중대 과실이 아닐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서는 사망사고에도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사고 당시의 긴급성이나 의료진의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의료 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인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환자의 상해 정도나 상태 등 의료사고의 결과로 처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속한 수사체계를 마련해 장기간 의료사고 소송으로 인한 의료인의 부담도 줄일 계획입니다. 의료계, 환자,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필수 의료 여부,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계 환자단체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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