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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낳은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90만 원 준다

2025-03-06 13:29 사회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에 사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출산급여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오늘(6일) 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임산부에 출산 휴가를 지원하는 출산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출산급여 15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지만, 시에서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최저수준인 24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17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3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22일 이후 서울시에 자녀를 출생신고 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추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고용보험 미적용자 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적용돼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만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 올해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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