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전 의원 (뉴스1)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정의기역연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화해 권고에 불복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고 양측이 동의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의원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달 24일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윤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정의연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의연 등을 상대로 후원했던 485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윤 전 의원이 2011년부터 10여 년간 위안부 피해자에 쓰여야 할 후원금을 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