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오늘(2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후임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며 “현재 대통령 본인은 직무정지 중에 있어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데 황교안 대행 때도 대통령 임명직은 임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세 평도 알아보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8년 전 문재인 대통령 때도 5월에 취임해 10월에 임명했다”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궐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경우 남는 헌법 재판관이 6명으로 재판 정족수 7명을 못 채워 재판 자체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27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관여한 일반 사건을 다 선고한다고 밝힌 것” 이라며 “이런 의미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4월 18일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