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그는 스스로 내란공범임을 자백했다"면서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구속기간 계산, 수사권 등 절차 적법성 등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심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법원의 결정일부터 이틀에 걸쳐 회의한 끝에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