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늘(28일) 이정섭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서울동부지검 재직시절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기록 조회를 후배 검사에게 지시했고, 그 기록을 배우자를 통해 처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대검찰청,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사건 관련자 등의 휴대전화 3대를 포렌식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를 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만장일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