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앞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은 1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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