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교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행정명령을 발표해 800달러 이하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우편물당 최소 고정 관세는 1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새 관세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11일 중국과 무역 협상 끝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90일간 145%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소액 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춘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800달러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조항을 중국산 제품에 한해 폐지했었습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치였는데, 이로 인해 미국 일반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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