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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인하 합의 시행…중 “비관세 보복도 중단할 것”

2025-05-14 13:47 국제,경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와 위안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4일 상대국에 대해 부과해 온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 1분(중국시각 낮 12시 1분·미국 동부시각 0시 1분)부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관한 고시(4호)'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34%에서 10%로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24%의 관세율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 조치를 적용합니다.

각각 84%와 125%의 대미 관세를 적용했던 고시 제 5·6호는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그간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부과했던 125%의 관세는 10%로 낮아졌습니다.

미국 역시 이날부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추가로 부과했던 145%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30%로 낮췄습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맞서 추가했던 91% 관세는 철회하고, 4월 2일 발표했던 상호관세 34%만 남긴 뒤 이 가운데 20%는 90일간 유예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10%를 부과합니다.

다만 미국은 상호관세에 앞서 부과했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는 유지,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당분간 30%가 적용됩니다.

미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25%) 등 품목별 관세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번 관세 인하는 양국이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벌인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중국은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없앨 예정입니다.

신화통신은 "4월 2일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한 다른 비관세 대응 조치에 대해 중국 측 관련 부서가 이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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