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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까지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이 공동 운영하는 '가교보험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 등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했으나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돼왔고, 결국 금융당국은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DB·메리츠·삼성·KB·현대손보에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이전을 하게 되면 소비자계약은 보호되고, MG손보와 임직원들은 청산 수순에 들어갑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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