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2024년 거시정책과 환율정책을 평가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하반기와 2024년 상반기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다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평가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개 요건을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550억 달러)와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5.3%) 등 2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하는 다음 환율보고서부터 각국의 통화(환율)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점검사안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등을 활용한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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