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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