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촬영한 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이 맞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외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에선 구체적 사건에 따라 증거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따질 때 "사건의 내용과 성격, 위법행위의 주체와 경위, 증거확보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혼소송 중이던 2019년 배우자 휴대전화에 보관된 문자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B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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